소독을 실시하여햐 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염병예방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.
하절기(4월~9월) 동절기(10월~3월) |
대 상 시 설 내 역 |
하절기 1월 1회 동절기 2월 1회 |
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(300.3㎡)이상)
고속,시내,시외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 항공기, 여객선, 철도차량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대형점,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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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절기 2월당 1회 동절기 3월당 1회 |
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공연장(300석 이상)
체육관 및 사설강습소 [연면적 3천제곱미터(3003㎡) 이상]
사무실용 건축물 [연면적 3천제곱미터(3003㎡) 이상]
복합건축물 [연면적 2천제곱미터(1999.8㎡) 이상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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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절기 3월당 1회 동절기 6월당 1회 |
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|
의무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가격표
기준평형 |
1회 시공비용 |
비고 |
30평 이하 |
160,000원 |
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|
200평까지 |
180,000원 |
201평 ~ 300평까지 |
280,000원 |
301평 ~ 500평까지 |
410,000원 |
501평 ~ 1,000평까지 |
490,000원 |
1,001평 ~ 2,000평까지 |
650,000원 |
2,000평 ~ 4,000평까지 |
720,000원 |
4,001평 ~ 6,000평까지 |
840,000원 |
6,001평 ~ 8,000평까지 |
900,000원 |
8,001평 ~ 10,000평까지 |
1,100,000원 |
10,001평 이상 |
평당 400원 |
의무대상시설의 방역(소독)은 시설 내의 모든 해충과 쥐,수목해충까지도 관리대상이 됩니다. 또한 시기에 맞는 모든 방역 |
(소독) 방법을 적용합니다. (연막, 연무, 분무, U.L.V 등 기타의 방법). |
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불 만족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|
년간관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계약의 성립 후 진행이 됩니다. |
의무대상시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수를 기준으로 년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해충의 빈도와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|
작업완료 후 규정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합니다. |
신청 및 문의 연락처
광주광역시 및 인근지역 : (062)352-0759,016-676-8050
타지역 : 벅스119(www.bugs119.co.kr) 무료전화 080-508-0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