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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대상 단가표

작성자 운영자(ip:)

작성일 2008-04-23 22:31:12

조회 87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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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소독을 실시하여햐 하는 시설이라 함은 전염병예방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합니다.

하절기(4월~9월)
  동절기(10월~3월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     상     시    설    내    역

하절기 1월 1회
동절기 2월 1회


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
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(300.3㎡)이상)

고속,시내,시외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 항공기, 여객선, 철도차량
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대형점,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
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 및 한방병원  

하절기 2월당 1회
동절기 3월당 1회


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
공연장(300석 이상)

체육관 및 사설강습소 [연면적 3천제곱미터(3003㎡) 이상]

사무실용 건축물 [연면적 3천제곱미터(3003㎡) 이상]

복합건축물 [연면적 2천제곱미터(1999.8㎡) 이상]

하절기 3월당 1회
동절기 6월당 1회

 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

의무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가격표

기준평형 1회 시공비용 비고
30평 이하 160,000원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
200평까지 180,000원
201평 ~ 300평까지 280,000원
301평 ~ 500평까지 410,000원
501평 ~ 1,000평까지 490,000원
1,001평 ~ 2,000평까지 650,000원
2,000평 ~ 4,000평까지 720,000원
4,001평 ~ 6,000평까지 840,000원
6,001평 ~ 8,000평까지 900,000원
8,001평 ~ 10,000평까지 1,100,000원
10,001평 이상 평당 400원
의무대상시설의 방역(소독)은 시설 내의 모든 해충과 쥐,수목해충까지도 관리대상이 됩니다. 또한 시기에 맞는 모든 방역
 (소독) 방법을 적용합니다. (연막, 연무, 분무, U.L.V 등 기타의 방법).
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불 만족시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년간관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계약의 성립 후 진행이 됩니다.
의무대상시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회수를 기준으로 년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
해충의 빈도와 작업의 난이도 등에 따라 금액의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작업완료 후 규정에 따라 소독필증을 교부합니다.

 신청 및 문의 연락처

  광주광역시 및 인근지역 : (062)352-0759,016-676-8050

 타지역 : 벅스119(www.bugs119.co.kr) 무료전화 080-508-0777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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